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 방법
`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 대상
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 기간은 22년 1월 10일부터 ~ 1월 25일까지 입니다.
만약, 이 기간에 부가세 신고를 못했다면 '기한후 신고 대상'이 되어 신고와 납부기간이 2월 25일까지가 됩니다.
- 기한후 신고·납부기간 : 22년 2월 25일까지
(법정 신고기한인 1월 25일이 지나고 한달 이내(2월 25일)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무실적신고 안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하니 꼭 신고하세요.)
- 폐업한 경우 : 당초 신고기한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전 작년에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냈지만, 판매활동을 하지 않아서 수입이 제로였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하고 있었는데, 2월 7일에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 대상'이라는 카톡이 왔더라구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기한은 과세기간 (1월 1일~ 12월 31일, 폐업하는 경우는 폐업일 기준)의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
저처럼 수입이 없었다면 '무실적신고'를 해야합니다. 수입도 없는데 무슨 신고를 하라는건지..
무실적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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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 앱 접속 -> 로그인->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무실적 기한 후 신고 -> 신고서 작성 -> 신고서 제출 -> 접수증 확인 |
* 아래 방법은 제가 직접 해 본 방법을 캡처해봤습니다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스마트폰) 접속
(전 '손택스'를 사용했어요)
자주 찾는 메뉴를 넘겨
'부가가치세 간이(기한후무실적)' 클릭
(일반인 경우엔 일반을 선택)
로그인하기
전 기존에 등록해둔
지문인증 로그인을 했습니다.
지문인증 후
생년월일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폐업신고 처리 된 사업자
정기신고(확정폐업)
저 같은 경우는 소득이 없어 사업자등록증 말소를 시켰는데, 폐업신고가 자동으로 되었더라구요. 다른 분들은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폐업확정신고
폐업확정신고 신고기간이 아닐 경우
- 부가가치세 폐업확정신고 기간 : 폐업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경우
- 일반과세자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기한후신고에 들어가서 '직접작성' 또는 '파일변환신고'
- 간이과세자 : '파일변환신고'만 가능한데 이용하고 있는 회계 프로그램이 없으면 지역의 관할 세무서에 서면신고를 해야합니다.
관할세무서에 전화해서 저 같은 경우 스마트 스토어를 오픈하고, 수입이 전혀 없어서 폐업했다고 하니 딱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지금까지 뭘한건지..
무실적으로 폐업을 했더라도 혹시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꼭 확인전화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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