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500만원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필요 정보 중소벤처기업부 / 뉴스 / 블로그 싹 뒤져서 유용한 정보만 쏙쏙 정리해볼께요~
두 눈 크게 뜨고 보상금 단디 챙기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선지급 500만원 잘체크하세요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신청방법
: 1월 19일(수) 오전 9시부터 ~ 2월 4일(금) 온라인 신청
해당하는 사람에게 "문자" 발송.
문자가 오지 않았어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 첫주(~23일 일요일까지) 5일동안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적용.
** 5부제 기간 신청시간 : 오전 9시~ 자정
** 1월 24일(월) 부터는 : 오전 9시~ 24시간 접수가능
★ 1월 19일 수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9, 4
★ 1월 20일 목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0, 5
★ 1월 21일 금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1, 6
★ 1월 22일 토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2, 7
★ 1월 23일 일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3, 8
★ 1월 24일 월요일 ~ 2월 4일 금요일 :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가능
[신청하러가기]
소상공인손실보상kr
소상공인 손실보상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
*** 2021년 12월 6일(월) ~ 2022년 1월 16일(일)
- 위의 기간동안 방역패스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21년 4분기, 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중)
*** 손실보상 대상 여부 확인만으로 신청 후 3영업일 이내 신속 지급
( 신용점수, 보증한도, 금융연체, 세금체납 심사 없습니다)
혹시라도 선정 안되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상금액
- 21년 4분기 : 250만원 보상
- 22년 1분기 : 250만원 보상
==> 총 500만원 선지급 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차액은?
- 선지급금 500만원 초과 : 선지급금인 500만원을 초과하는 차액은 22년 2월 중순, 21년 4분기의 손실보상금 지급시에 손실보상금 차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선지급금 500만원보다 손실보상금이 작은경우 : 먼저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에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눠 상환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500만원을 받은 소상공인.
추후에 손실보상금 확정이 300만원이 되었어요. 그럼 200만원은?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중도 상환도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갚아야 할 200만원에 1% 초저금리로 5년동안 천천히 갚으면 됩니다.
- 손실보상금 선지급금에 대한 이자 : 손실보상금 확정전까지 무이자 / 손실보상금 차감 후 남은 잔액 1% 초저금리
(중도상환 수수료 없어요)
문자가 안왔다고, 신청 안하지마시고, 꼭 문의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500만원" 꿀혜택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
[문의전화]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해보세요~
+ 손실보장 콜센터 (1533-3300)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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