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정책자금
어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작되었어요.
첫 주는 생년월일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대상자는 대부분 '문자'가 발송되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임을 알고 있으실거예요.
(문자 발송이 안된분도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전용 누리집 바로가기]
그런데,
손실보상금 500만원 전부 내가 받게 되는걸까?
그냥 500만원 다 준다는걸까?
자세하게 알고 가야 할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리해보려고 해요.
타이틀로 "500만원" 이라는 큰 금액이라 두근두근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전부 받을 수 있나요?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손실보상 선지급 개시공고' 파일을 참고하였습니다 **
자, 차근차근 살펴볼께요.
1.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액
- 업체당 500만원
(21년도 4분기 손실보상 250만원과 22년도 1분기 손실보상 250만원 합한 금액입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방식(※중요)
지급실행 -> 원금차감 -> 잔액상환
(1) 지급실행 : (융자방식) 소진공이 직접 대출합니다.
(2) 지원대상 심사 : 쉽게 심사과정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단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55만개사'에 해당하면 바로 지급.
(보통의 경우 신용점수, 금융연체, 세금체납 이런 점수를 심사하지만, 이번 손실보상금 지원에서는 심사가 없다고 합니다)
(3) 지원기간 : "선지급" 그 후 5년동안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4) 500만원에 대한 금리 : 21년도 4분기 손실보상금과 22년도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 전까지는 "무이자 적용"
-> 2개 분기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고 500만원에서 차감 된 후에는
->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만 "1%의 초저금리" 적용으로 5년간 갚으면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 최대 30일과 이의신청이 들어가 처리기간 최대 180일이 걸릴 경우 그 소요기간도 포함)
(5) 원금차감 : 21년도 4분기 손실보상금과 22년도 1분기의 손실보상금 확정시에 순차적으로 선지급 된 "500만원"에서 차감이 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가 21년도꺼보다 22년도 손실보상금이 먼저 확정이 된다면, 22년도 1분기 보상금부터 차감)
* 손실보상금이 확정 되었는데, 선지급 된 500만원보다 금액이 크다면?
그 차액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6) 잔액상환 : 손실보상금 500만원에서 손실보상금 확정으로 금액이 차감이 되었는데,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는 5년동안 나누어 상환해도 되고, 중도 상환해도 되요. 중도상환시에 수수료는 없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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