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2023년 겨울이 정말 혹독하게 춥네요.
체감으로 느껴지는 바깥 추위 뿐만아니라 치솟는 난방비로 이 추위에 난방을 마음껏 가동할 수 없으니 더 춥게 느껴지는것 같아요.
며칠전 뉴스를 보니 에너지바우처를 몰라서 신청조차 안하신 분들이 많다는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다양한 기사와 글들을 찾아보고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정리해보고, 좀 더 쉽게 에너지바우처를 많은 분들이 신청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자격 조건 지원대상 금액 완벽정리!
1. 한시적 에너지바우처
2022년에 시작된 한시적 제도입니다.
내용 : 생계와 의료급여를 받는 세대중에서 더위와 추위에 더 취약한 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었는데요. 2022년 고유가와 물가상승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을 늘리고, 지원단가도 올려서 지급하게 된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세대까지 지원 확대
* 지원단가 상승 : 세대 평균 기존 12만 7천원 -> 17만 2천원으로 상승
2.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인상금액 정리
<바우처 지원금액>
구 분 |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세대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248200원 | 334800원 | 445400원 | 583600원 |
총 | 277800원 | 379000원 | 510900원 | 677100원 |
- 위 금액은 2022년 총 지원금액입니다. (월별 지원금 아님)
- 겨울바우처 중 일부금액을 여름바우처로 당겨서 사용 가능
- (최대 4만 5천원)
- 여름바우처의 남은 금액은 겨울바우처로 사용 가능
- 2023년 1월 26일 대통령실의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관련 발표 내용중 지원 인상금액이 포함된 내용이며, 2023년 2월 8일 오전 9시부터 이 사항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3.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023년 에너지바우처의 신청기간은 2023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4.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 '소득기준', '세대원 특성' 이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두 가지 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하면 되는것이 아니라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한다.
[세대원 특성]
수급자의 주민등록상 세대원중에서(본인포함입니다)
-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정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보호아동 포함)
5.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제외
-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
- 세대원 모두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으로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내에 세대원 중에 퇴원자가 있으면 신청 가능)
- 겨울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한 경우
- 22년 10월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 세대포함
-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세대포함
6.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1) 주민센터 방문시청
-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에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가능)
(대리인 가능 범위 : 주민등록상 세대원, 수급자의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온라인 신청시에는 '금융인증서'를 준비하고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다음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비스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클릭
7.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 2가지 방법으로 요금을 차감 받을 수 있습니다.
한가지는 고지서상에 요금을 차감받는 것, 다른 한가지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 항목을 직접 구입선택하는 것입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방식은 주민센터에서 신청후에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고, 직접 가맹점에서 등유나 LPG, 연탄 등 항목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8.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 필요서류
- 에너지 이용권 발급신청서 (주민센터에 있습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요금차감 방식을 하고 싶다면 - 가장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
- (아파트 거주자라면 관리비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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