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3일.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규 지원 인원은 7만명이 예상되고 있어요.
청년내일채움공제 1200만원 꼭 신청하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사회에 처음 발을 내딛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2년간 월 12만 5,000원을 적립하면, 기업도 함께 총 300만원을 적립하고, 거기에 정부가 총 600만원을 적립해서 토탈 1200만원 +이자 합한 금액을 청년이 받게 되는 제도예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지원자격)
[청년]
* 나이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단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 약간의 변동 / 최고 만 39세 한정)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1년 이하여야 하고, 직장에 새로 취직한 청년이어야 해요.
- 졸업예정자는 지원가능하지만, 재학 중에는 지원 불가.
-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 이력, 재학 중에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중소기업 기준 : 5인 이상 근로자인 곳
- 단, 지식 서비스산업과 문화 콘텐츠산업, 벤처기업은 예외 적용 : 5인 미만도 가능
2022 청년채움공제 신청방법
*신청방법 워크넷 청년공제 홈피
- '자격요건 심사 및 선발' 과정을 거쳐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
2022 청년채움공제 신청기한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2022 청년채움공제 개편사항
- 공제를 받기 위해 2년간 부당한 대우가 있는 경우 참고 2년을 채워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 올해부터, 부당한 대우가 있을 시. '청년공제 전담 상담센터' 를 통해 전문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상반기에 '부당대우 집중 지도점검 기간' 운영 예정
- 청년공제 가입하고, 재직중에 부당한 대우로 퇴사시엔 적립된 금액 전부 지급
- 기업 귀책 사유로 공제 해지 시 : 퇴사 후 1년 이내 재취업시 재가입 가능
(기존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해야 가능했던 사항인데, 완화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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