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사망자 또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코로나 확진자분들에게 그나마 위안이 되는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원금이 줄었지만 그래도 꼭 챙겨 받으세요.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홈페이지 이메일 신청
최근 오미크론 코로나 확진자 가운데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미리 후유증 줄이는 방법을 알아두면 확진 시에 조금 수월하게 지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미크론 재택치료 후유증 줄이는 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 변경 사항
[코로나 생활지원금]
- 1인 격리 시 - 10만 원 지급 (정액 지급 방식)
- 2인 격리 시 - 15만 원 지급 (정액 지급 방식)
이는 주말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금액을 2만 원으로 책정하여 1주에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1인 격리 시엔 10만 원 지급되며, 2인 격리시엔 50% 가산되어서 15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지급되면 금액에 비하면 턱 없이 낮은 금액이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이 바닥이 나서 이렇게 금액을 하향 조정한 것이고, 사실 생활지원금 신청을 해도 너무 신청자가 많기도 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정확한 지급일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유급휴가비]
- 기존 73,000원 -> 45,000원으로 변경.
- 지원일 수 : 7일 -> 5일로 변경.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했거나 비정규직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시 준비물 |
신분증, 통장사본, 격리통지서 |
위의 준비물을 챙겨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자가격리 해제일 이후 바로 다음 날 방문하면 보건소에서 아직 확진자 명단이 내려오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하니 여유 있게 일주일쯤 지나서 방문하세요.
또한 이메일로 생활지원금 신청을 받는 지차제도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 문의 후 이메일 전송을 하여 신청하면 되는데, 워낙 확진자도 많고 동사무소에 일하는 직원들 업무량도 많아 간혹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방문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 격리 통지서는 어디서 받나? (자가격리 해제 통지서)
- 각 지자체 보건소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지원합니다.(지원하지 않는 지역도 있으니 전화 문의하세요.)
- 문자로 통지서가 전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지자체에 따라 다릅니다.)
- 문자로 단순히 "격리 통지서로 인정됩니다." 문구만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유급휴가비는 경우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신분증, 재직증명서, 자가격리 해제 통지서를 준비하여 방문하면 생활비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다른 서류들은 '국민연금공단'에 있어요.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기간
- 코로나 자가격리 해제 후 바로 신청 가능
- 신청 가능 기간은 자가격리 해제 후 3개월까지
- 주의 :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 중복 신청 안됩니다.
기존 코로나 생활지원금 변경내용
3월 16일을 기준으로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하향되었어요.
기존에는 1인 가구 기준으로 1일씩 계산하여 매일 34,910원이었는데, 16일부터 정액 지급으로 1인 격리 시 1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이 넘었다는 기사가 떴네요.
이제는 국민 5명 중 1명이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늘어나는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비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미크론 변이종인 '스탤스 오미크론' 검출도 하루하루 수치가 오르고 있던데, 아무리 감기 증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중증으로 가거나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무서운 전염병임을 끝까지 잊지 말고, 마스크와 개인위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홈페이지 이메일 신청'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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