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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16일부터 바뀐 내용)

by 루돌푸사슴코 2022.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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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40만 명이 넘어가면서 정부에서도 확진자와 격리자에게 지원해주던 생활지원비 예산이 점점 바닥나면서 14일에 지원 제도를 개편하고, 16일부터 바뀐 내용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금액이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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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코로나 생활지원비 변경사항

2. 코로나 유급휴가비 변경사항

3.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4.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기간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16일부터 바뀐 내용)

 

 

기존에는 확진자 격리 인원과 기간 등에 따라서 생활지원비를 차등 지급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너무나 많은 확진자의 발생으로 예산이 바닥이 된 것은 물론, 지원금 처리하는 일조차 쉽지 않아 져서 업무 효율성도 높이고, 나라의 재정 여유 확보 등을 위해 지원금 제도를 개편했다고 합니다.

 

■ 생활지원금(생활지원비)이란?

 코로나19 확진이 되어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1인가구 기준 하루 34,910원씩 최대 14일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내용들이 16일 기준으로 변경되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1. 코로나 생활지원비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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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생활지원비는 1인이 격리했을 때(일주일동안), 24만 4천 원, 2인 격리 시에는 41만 3천 원이 지급되었어요.

 

● 개편 된 생활지원비(3월 16일부터 적용)

   1인 - 10만 원, 2인 - 15만 원 

 

이렇게 격리 기간과 관계 없이 10만 원씩 지급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한 가정내에 격리자 수와 격리일 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것이 '정액 지원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2. 코로나 유급휴가비 변경사항(1일 기준)

 

 

기존 73,000원에서 45,000원으로 역시 금액이 적어졌어요.

지원일 수도 기존 7일이었는데,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5일로 줄었습니다.

 

지원대상은 대기업이나 공기업, 공무원 등은 해당사항이 아니고요.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기업에 한해 지원됩니다.

(예외 : 비정규직,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코로나-생활지원금-신청방법

 

3.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 코로나19 격리가 완전히 끝난 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준비물 : 신분증, 통장 사본, 격리 통지서 등)

 

   * 격리 통지서는 어디서 받나요?

    - 보건소에서 보통 발급 가능한데, 일부 지역은 그 지역 홈페이지(시청 홈페이지 등)에서 온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의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4.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기간

 

 - 자가 격리 해제일 이후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기준

 

 - 시행기간 : 3월 14일~ 4월 13일 (한 달 임시 시행)

 - 기준 : 기존 PCR 검사 확진 시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 ->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로 확진시 코로나19 확진으로 판정

 - 병원 검사비용 : 5천 원

 - 정확도 : 신속항원검사에서 확진인 경우, PCR 검사를 시행했을 때, 90% 이상 양성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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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생활지원금-신청방법

 

 

코로나에 확진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똑같이 회사를 쉬고 더 높은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는 아무리 방역수칙을 잘 지켜도 코로나를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에서 회사는 쉬어야 하고, 지원금은 훨씬 덜 받아야 하는 상황이 좀 씁쓸하긴 하네요.

 

 

이상, '코로나 확진 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16일부터 바뀐 내용)' 포스팅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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