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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by 루돌푸사슴코 202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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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어요. 이번 신청은 2021년도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신청' 기간입니다. 지급일이 언제인지 알아볼게요.

근로장려금-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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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시기는 6월 말에 지급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함께 지급된다고 해요.

 

단,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발생한 거주자가 이번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였다면, 반기 신청이 아닌 정기신청으로 간주되어 9월에 정산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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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2021년도 기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과 재산 사항을 충족하는 분
  • 소득기준 : 연간 총소득(부부합산)이 가구별로 일정금액 미만이면 신청 가능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
  • 재산기준 : 가구원 재산 합계금액 2억 원 미만 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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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반기신청)

 

  • 간편 신청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 안내문의 QR코드로 신청 가능
  • 일반 신청 (신청안내문 못 받은 경우)

   - 국세청 모바일 손택스(앱)에서 신청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 신청하러 바로가기 ]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자세한 신청방법은 여기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언제?

 

근로장려금은 원래 매년 "5월" 신청을 하고 "9월"에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시죠.

 

3월에 신청하는 [반기신청 제도]가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쉽게 얘기하자면 9월에 한번 받던 근로장려금을 반으로 딱 나눠서 1년에 두 번 받도록 한게 [반기신청 제도]입니다.

 

[반기신청]제도는 근로장려금에만 적용되고, 자녀장려금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 정기신청 기간
  • 22년 5월 1일 ~ 5월 31일 (06:00~24:00)
  • 기한 후 신청 기간
  • 22년 6월 1일 ~ 11월 30일 (06:00~24:00)
 

그럼,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포스팅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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