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지원이 필요한 직종을 중심으로 생계안정을 위한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9가지 정보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준비물 |
★PC 신청시 - 본인인증 불가능 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해야 함. (PC에서는 '본인인증'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 핸드폰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접속 불가능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시 준비물 : 신분증, 통장 지참(사본 가능) |
지원대상
-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1~4차)을 지급받은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최초 지원금을 수급 당시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
- 22년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 단,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급자 :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유형으로 신청하여 최종 지급 결정됐을 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제외 직종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 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➅골프장 캐디
➆건설기계 종사자
➇화물자동차 운전사
➈퀵서비스 기사
지원금액
- 직전 1~ 4차 지원금을 받은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50만 원 지원금 지급
- 첫 지원금을 받는 경우는 새로 신청을 받고, 소득 심사를 한 후에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3월 7일(월) ~ 3월 11일(금) (09:00~18:00)
*PC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러 바로가기
- 방문 신청 - 3월 10일(목) ~ 3월 11일(금) (09:00~18:00)
*18시까지 방문 시에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 후 신청
(1)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 필요시 수정 후 신청
(2)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거나 지급계좌 불분명으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꼭 신청이 필요합니다.
[다음의 경우에 속한다면 꼭 '계좌번호, 예금주'등을 확인합니다]
ⓐ 지급받을 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 1·2·3·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해 지급받은 경우
ⓒ 1·2·3·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급 시 계좌번호, 예금주 등을 한 번이라도 변경한 적이 있는 경우
ⓓ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 별도로 '계좌 관련'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신청한 것으로 간주)
수령 거부
- 다른 지원금(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등) 수급을 위해 이번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령을 거부하실 분들은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수령 거부' 신청하세요.
- 신청기간 : 온라인 3월 7일(월) ~ 3월 11일(금) 09:00~18:00
수령거부 신청하러 바로가기
- 오프라인 : 고용센터 방문
3월 10일 (목)~3월 11일(금) 9시~18시(업무시간 내에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신청
- [이의신청] 클릭 -> 이의신청서(필요시 증빙서류)를 첨부해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기간 : 3월 14일(월) ~ 3월 18일(금) 09:00~18:00
- 이의신청은 접수 마감 후 심사를 진행하며 신청기간 이의신청 불가(“인용” 건은 4월 초 지급 예정, 단 지급일정은 변동 가능))
지급시기
- 3월 11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3월 16일부터 지급됩니다)
중복수급 중복지급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문화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국토부),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금(고용부),(고용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비공용제 및 시외 ·내 버스, 고속버스 기사에게 지원된 한시 지원금(국토부) 등의 지원금들과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위에서 안내한 지원금을 수급하려면 동 지원금은 반납해야 합니다.(중복수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위에서 안내한 사업들이 추후에 공고하여 다시 신청을 받는 사업이 발생한 경우는 중복으로 보지 않습니다.)
- 광역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지역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의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지원하는 지원금이 발생했다면 이는 중복지급 가능
- 22년도 1월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받았다면 중복 수급이 안돼요.
꼭 확인하세요!!
①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 완료' 문자 발송(본인인증 휴대폰)
② 지급신청 이후에는 계좌정보 수정이 불가
③ 수령 거부 신청 후, 취소는 불가
이상,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9가지 정보' 포스팅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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