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의료비공제대상1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몰아주기 더 유리 곧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세금 계산에 빠르신 분들은 벌써부터 부족한 연금저축 금액 채우고 의료비 영수증 준비하고 슬슬 계산기 두드리고 있더라구요.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면 미리 연말정산을 계산해 볼 수 있으니 발빠르신 분들 고고고~ 의료비공제 공제기간 공제범위 의료비공제는 당해연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 가족을 위해 사용한 의료비의 15%에 해당 금액을 연말정산시 종합소득 산출세액 기준에 따라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공제 금액은 지출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하며, 그 한도는 700만 원입니다. * 근로자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고령자, 중증질환자에게 지급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는 추가 공제 * 난임시술비는 20% 세액공제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계.. 2021. 1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