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서 회사에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의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방법 꼼꼼히 작성하여 지원금 50만 원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50만원 받으세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제도는 올해 3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사업으로 가족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학교나 어린이집을 못 가는 상황 발생으로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기간
- 2022년 3월 21부터 접수 시작 ~ 22년 12월 16일까지
(올해 1월 1일부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격
올해 코로나19에 확진된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가족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는 경우에도 자녀가 만8세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에 학교에서 원격수업, 휴교, 휴원을 해서 아이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녀 나이가 만 8세 이하
-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 환자이거나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감염병 의사환자란?'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은 되지만 아직 확진은 되기 전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서류와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홈페이지나 각 지역의 고용센터에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정상적으로 신청이 되었다면, 14일 안에 지급이 될 것인지 통지가 됩니다. 확정이 되면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준비서류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만 18세 이사 장애인 자녀 있는 경우)
- 신청인과 대상 가족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는 아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으셔서 쓰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하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금액
지원금은 하루 5만 원씩 최대 10일까지 지원금이 지급되어 최대 50만 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20시간 이하 근로자는 1일 25,000원 지급, 단시간 근로자는 일하는 시간에 비례하여 지원금이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가족 돌봄 휴가
가족돌봄비용 지원금과는 별개로 가족돌봄휴가는 1년에 10일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10일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하루씩 나눠서 사용해도 됩니다. 이는 6개월 미만으로 일한 근로자도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혹시 이미 무급휴가를 다 사용했다면, 사용한 무급 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전환할 수 있으니 사업주와 협의를 하도록 하세요. 사업주가 휴가 부여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50만원 받으세요.' 포스팅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짠테크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원비 할인 카드, 이번달 10%할인 꼭 받으세요! (0) | 2022.11.14 |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신청결과 - 추가 신청가능 (0) | 2022.03.24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1분기 지금 신청하세요 (0) | 2022.03.21 |
NH 콕뱅크로 LG U+알뜰폰 가입 이벤트 꿀혜택 (0) | 2022.03.18 |
202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신청자격 - 마지막 1일입니다. (0) | 2022.03.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