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국민연금에 가입중인데요.
연금이 모자르다, 열심히 부어봤자 나중에 돈 모자라서 못 받는다..등등 이런 저런 말들이 많지만, 딱히 다른 방법도 잘 몰라서 그냥 나라에서 하라는 국민연금을 열심히 붓고 있어요.
이렇게 충성하면서 부은 국민연금을 더 실속있게 챙기는 방법 5가지 알아볼께요.
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 5가지
(1) 추후납부
- 국민연금을 열심히 붓고 있다가 실직을 하면서 연금을 납부 못하면 '납부예외기간'이 발생해요. 연금보험료를 한달이라도 납부한 이후 예외기간이 발생하면, 연금보험료를 '추후납부' 할 수 있게 하여 가입기간을 늘리도록 하는 방법이예요. 최대 10년 미만까지 적용되며,
저 역시 퇴직 후 직접 국민연금관리 공단에 찾아가서 추후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3년정도가 모자르더라구요. 다행히도 추후납부를 통해 나중에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 퇴직하신분들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전 직장에서 납부하고 있었다면, 확인해보시고 남은 기간 추후납부하세요.
(2) 반환일시금 반납
-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이 있다면, 이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을 하면, 기존 가입했던 이력을 복원해줘요.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임의계속가입
- 가입자 혹은 기존에 가입자였던 사람이 만 60세 이후에 본인의 요구에 따라 가입기간을 만 65세 이전까지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4) 연기연금제도
- 노령연금의 수급권자가 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추는 신청을 하면 기존 수령액보다 더 많은 연금을 수령토록 한 제도입니다.
- 연기기간 한달마다 0.6% 연금액이 더 붙어서 지급되요.
(1년 연기 시에 7.2% 가산 지급 / 최대 5년 연기 시 36% 가산 지급)
(5)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싶으면 최대 1년동안 보험료의 75% 지원(최대 6만3천),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줘요.
-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도 본인의 상황에 따라 활용하세요.
(위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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