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여성가족부의 지원 제도가 확대 될 예정이라고 해요.
내년에는 한부모 가족의 지원이 늘어나서 이혼 가정에 경제적으로 좀 더 도움이 될것 같아 다행입니다.
한부모가족
- 근로/사업 소득공제 30% 적용
-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 아동양육비 인상 (자녀 1인당 10만원에서 20만원 인상)
아이가 2명이면, 월 40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지급되니, 양육부담을 좀 덜게 될 것 같아요.
청소년부모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시범지급 (자녀 1인당 20만원)
-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율 85 -> 90% 상향
- 청소년부모 특화 통합 사례관리 지원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정서/학업지원 및 취학준비 학습지원
2022년부터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에게 지급되고 있는 양육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 : 중위소득 30%이하 한부모)
금액과 더불어 지급기간도 8개월 --> 12개월로 4개월 연장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강화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학습 지원을 위해 청소년 전문가 등 168명을 채용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의 가족간의 문제, 친구문제, 학업문제, 진로문제 등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외에도 진로나 취업 컨설팅을 통해 사회에 적응력을 높이는데 주력을 한다고 합니다.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되고 있는 '다이음 사업'은 결혼이민자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를 찾아서 다문화 친화 활동을 하는 것인데, 이 기간도 5개월에서 10개월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외에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연령이 만18세 --> 만24세 상향 됩니다.
현재 만 11세 ~만18세에게 지원되는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은 내년부터 만9세부터 적용됩니다.
내년에 여성가족부 예산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가족들에게 또 여성들에게 지원과 선택의 기회가 많아지니, 경력단절로 취업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내년에는 좋은 기회 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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