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이 시작되었는데, 모두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가요?
전 나름 블로거라고 미리 정보를 공부하고 차근차근 준비했는데,
과연 올해는 얼마를 환급받게 될까 기대되네요 (두근두근)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다고 준비해도 한번씩 빠뜨린 서류가 있더라구요.
그렇다고 좌절모드 빠지지 마시고, '경정청구' 준비하세요.
연말정산 빠뜨렸다면?
연말정산 깜빡했다면?
걱정말고, 연말정산 경정청구 하기!
연말정산 경정청구 신청기간 알아봐요
연말정산 경정청구란?
저희가 납세의무자이잖아요.
이 납세 의무자가 부당하게 세금을 더! 낸 경우, 또는 세금을 잘못 낸 경우에 그 잘못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것이 '경정청구'입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신청기간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이내' 신청가능.
연말정산 경정청구 신청방법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연말정산이 끝난 후에 미처 제출하지 못한 서류가 있거나 소득과 세액 공제를 놓쳤을때, 그리고 회사에 이 부분은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 안에 세무서나 홈택스로 청구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신고,납부' 항목을 찾고 ->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신고서'항목을 선택해요.
2022년 기준, 2016년도 부터 2020년 기간의 귀속연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해요.
2021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연말정산 경정청구 후에 2개월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져요.
이외에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잖아요?
그 기간동안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누락분을 반영해서 신고할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보통 5월 한달동안 이루어집니다.
요즘에는 신고 해당자에게 국세청에서 카톡으로 알려준다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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