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자격 신청방법 출시일 가입기간 혜택 깔끔정리
2022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다는 소식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서 '저축장려금 추가지원',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해주는 상품을 만들었어요.
2년동안 1,200만원(월 50만원)을 저금하면, 기본 시중 은행의 이자 + 재정으로 36만원을 더 지급합니다.
월 50만원 저금하면 36만원 더 드림
금리 연 9.31% 일반적금과 유사(과세상품)
청년희망적금 출시일 가입기간
청년희망적금 2월 9일 미리보기
2월 9일부터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가능한데, 이때 적금에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자격
청년희망적금의 자격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의 만 19세~ 3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1인 1계좌만 가입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단, 병역이행 한 경우는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까지)은 연령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급여자격은,
직전 과세기간(21년 1월~ 12월)의 총 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의 개인소득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어요.
단, 소득이 아예 없거나 소득이 있을시에도 '국세청'을 통해 소득 금액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없다면 가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 직전 3개년도 기간 중 한번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라면 가입불가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1.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기간(2월 9일~ 18일) 동안 본인의 가입 가능 여부를 시중의 11개 은행에서 확인합니다.
2. 미리보기 서비스 확인 후, 2~3영업일 내에 문자로 가능여부가 전송됩니다.
3. 상품이 정식 출시된 2월 21일 이후,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에서 (따로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가능 합니다.
** 가입 가능 은행 **
신한, 국민, 우리, 하나,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전북, 광주, 제주은행(006220)등의 11개 은행.
(6월부터는 SC제일은행도 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 혜택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납입이 가능하며, 2년 만기로 가입 가능합니다.
만기까지 납입 시 시중 이자에 '저축장려금'이 추가 지급됩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에 납입한 금액의 2%와 2년차 납입한 금액의 4%가 지급됩니다.
(최대 4% 지급)
따라서,
[매월 50만원씩 2년동안 납입하게 된다면, 저축장려금을 최대 36만원까지 지급]
청년희망적금은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자소득세 14%, 농어촌특별세 1.4%가 없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문의전화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1397
- 11개의 시중은행 콜센터
은행명 | 전화번호 | 은행명 | 전화번호 |
국민은행 | 1588-9999 | 부산은행 | 1588-6200 |
신한은행 | 1577-8000 | 대구은행 | 1566-5050 |
하나은행 | 1588-1111 | 광주은행 | 1588-3388 |
우리은행 | 1588-5000 | 전북은행 | 1588-4477 |
농협은행 | 1661-3000 | 제주은행 | 1588-0079 |
기업은행 | 1588-2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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