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1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 방법 간이과세자 스마트스토어 by 손택스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 방법 `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 대상 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 기간은 22년 1월 10일부터 ~ 1월 25일까지 입니다. 만약, 이 기간에 부가세 신고를 못했다면 '기한후 신고 대상'이 되어 신고와 납부기간이 2월 25일까지가 됩니다. 기한후 신고·납부기간 : 22년 2월 25일까지 (법정 신고기한인 1월 25일이 지나고 한달 이내(2월 25일)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무실적신고 안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하니 꼭 신고하세요.) - 폐업한 경우 : 당초 신고기한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전 작년에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냈지만, 판매활동을 하지 않아서 수입이 제로였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해서.. 2022. 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