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세금 계산에 빠르신 분들은 벌써부터 부족한 연금저축 금액 채우고 의료비 영수증 준비하고 슬슬 계산기 두드리고 있더라구요.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면 미리 연말정산을 계산해 볼 수 있으니 발빠르신 분들 고고고~
의료비공제 공제기간 공제범위
의료비공제는 당해연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 가족을 위해 사용한 의료비의 15%에 해당 금액을 연말정산시 종합소득 산출세액 기준에 따라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공제 금액은 지출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하며, 그 한도는 700만 원입니다.
* 근로자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고령자, 중증질환자에게 지급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는 추가 공제
* 난임시술비는 20% 세액공제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계산법?
의료비총액 - (총급여액 x 3 %) = 공제대상 의료비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
병원과 약국에 다녀온 대부분의 진료비, 치료비, 약값 등이 포함됩니다.
시력 교정을 위해 구입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안경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시력교정용 안경은 가족 1명 당 50만원까지 의료비공제 대상입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산후조리원비는 200만원 한도에서 공제 가능.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예외
- 미용이나 성형을 목적으로 쓴 병원비
- 건강관리 목적을 위해 구입한 의약품비
(영양제 같은거겠죠?)
- 외국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
- 실손의료비(보험금)를 지급받은 경우
* 실손의료비는 우리가 흔히 아는 '실비보험'을 지급 받은 경우를 뜻합니다.
중복지급을 막기 위함이라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았다면 의료비공제금에 포함할 수 없어요.
의료비 몰아주기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일반적으로 급여가 높은 쪽이 더 유리하겠지?
많이들 생각하더라구요. 하지만 신용카드공제와 의료비공제는 그렇지 않아요.
의료비공제 같은 경우 그 기준이 총 급여의 3% 초과 시 공제 적용이 되므로 총 급여가 낮은 쪽에 몰아주는게 더 유리하게 됩니다.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두 분의 소득을 잘 비교해서 계산해보고, 조금이라도 더 받는 쪽에서 신청하세요.
의료비공제 못 받았어요 ㅠㅠ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혜택이 큰 것 같지만 막상 올 한해 병원을 꽤 다닌것 같아도 총 급여액의 3%를 넘지 않아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총 급여가 5000만 원인데, 1년 동안 80만원 정도를 의료비로 지출했다면, 총 급여의 3%인 150만 원을 넘지 못해 공제 신청이 아예 불가능해요.
비록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혜택은 못 받지만, 올 한해 병원 많이 안가고 건강했구나! 생각하면서 의료비공제는 잊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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