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도 코로나로 퇴직하신 분들, 이직하신 분들이 정말 많은것 같아요.
저 역시 퇴직하고 연말정산은 생각도 안하고 있었는데, 주위에서 퇴직해도 연말정산 해야한다고 해서 부랴부랴 정보를 찾아보고 저와 같은 분들을 위해 완벽하게 정리해 봅니다.
직장 다닐때는 그냥 서류 회사에 내면 알아서 정리해서 해주는데, 혼자서 준비하려니 좀 씁쓸하긴 하네요.
지지긋지긋한 코로나가 봄에는 좀 종식되어서 새로운 직장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네요.
이직자 연말정산
2021년에 직장은 옮겼다면, 전 직장에서의 기록을 새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현 근무지 소득 => 연말정산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함
중도퇴사자는 국세청홈텍스에 전 직장의 원천징수내역 등의 자료를 홈텍스에 조기 등록 가능합니다.
혹시 전 직장에 얼굴 밀기 껄끄러운 분들은 미리 홈텍스에서 조회 해보세요.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아래 홈페이지 클릭시 이동합니다)
현 직장과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안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또 따로 해야 해요. 그러니 미리미리 연말정산 시기에 모두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무신고 시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거든요.
퇴직자 연말정산
자, 퇴사 후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간 분은 새 직장에서 그래도 연말정산을 하면 되지만, 현재 직장을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해야해요.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 필요서류 : 퇴직한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 공제받을 내역이 포함된 증빙서류, 공제를 반영한 소득공제신고서
퇴직자는 퇴직한 회사에서 본인이 퇴사한 달의 월급을 받을 때 연말정산 해야합니다.
만약 4월에 퇴직했다면, 4월 월급을 받을 때 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끝내야 합니다.
이이 경우에 퇴직자는 퇴직한 4월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 / 세액공제 신고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 / 기부금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개인연금저축 / 연금저축 / 목돈 안드는 전세자금 이자상환액 자료는 퇴직자의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불입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모두 챙기도록 하세요.
(이 외의 소득·세액공제는 근무기간 중의 지출 금액만 공제되므로 잘 확인해서 공제 신청할것)
n잡러 연말정산
요즘에 두가지 이상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일명 'n잡러'
그렇다면 이렇게 급여를 받는 직장이 두군데 이상일 경우의 연말정산을 알아볼께요.
우선 이런 경우 각 직장마다 연말정산을 따로 챙겨 받을 수는 없습니다.
A직장과 B직장을 다니는데, A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받을 생각이라면 B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본을 받아 A직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이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는 연말정산 받기로 결정한 한곳에서 연말정산을 신청하고, 다른 한 곳은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 받도록 합니다.
각각의 상황에 맞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서 손해보는 일 없도록 잘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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